도급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57, 2013. 10.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pdf
【질의요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 B가 개인업자 C에게 공사 전부를 도급한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적용여부
【회답】
ㆍ 원도급 사업주(B사)가 해당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고 동 공사 수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원도급 사업주는 동조에 규정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귀 질의 상 재해예방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C이며 사업주 B에게 법 제29조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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