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생산설비 철거도 도급 사업의 일부에 포함되는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545, 2017. 3.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pdf

【질의요지】

제조업체에서 사업장 내의 생산설비의 사용중단 및 매각의 사유로 행하는 생산설비의 철거(운반)는 도급 사업주 사업의 일부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회답】

ㆍ 특정 설비의 도입-운영-철거는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연속과정으로, 단지 철거공사에 한하여 사업수행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는 점, 철거업체와의 설비이전 계약이 일회성이 아닌 1년 단위의 정기계약으로 상시적이고 정기적인 업무로 보이는 점, 작업이 행하여진 장소가 도급인의 사업장으로 해당 설비의 이전작업을 도급인의 현장관리자가 관리감독한 점 등으로 볼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적용대상으로 판단되며, 동 조항의 적용은 계약 체결여부가 아니라 실제 작업을 수행한 방식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