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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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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사업장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39, 2019. 5.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급인의 사업주가 제공한 장소이지만 도급인의 근로자가 전혀 배치되지 않은 원거리 사업장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이 있는지

【회답】

도급인의 실질적인 지배ㆍ관리권에 대한 판단없이 단지 수급인에게 장소를 대여하였다고 하여 도급인의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