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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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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사업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39, 2019. 5.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통근버스 운행이 도급사업에 해당되는 지

【회답】

ㆍ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장소는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제공ㆍ지정한 장소(22개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대상이 아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