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최초 개최 시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88, 2019. 6.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를 관련 지침 통보 후 6개월 이내에만 개최하면 되는지
【회답】
ㆍ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19.3.28.)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시행되고,
- ‘공공기관의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도 지침 시달한 날(‘19.5.10.)로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ㆍ ‘업무진단, 내부규정 마련 등이 필요하므로 지침 위반여부에 관한 점검을 지침 통보 후 6개월 후부터 실시(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부칙 제1조 설명자료 내용 일부)’한다는 의미가 안전근로협의체를 지침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최하라는 의미는 아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