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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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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65, 2019. 7.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안전근로협의체의 하청업체 근로자대표 역할을 원청 등에 위임할 수 있는지

【회답】

ㆍ ‘안전근로협의체’는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이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구성ㆍ운영의 대상이며,
- 안전근로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동시에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 심의ㆍ의결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만 운영하여 각각 별도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 안전근로협의체의 하청업체 근로자측 대표의 역할을 상급단체 등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지 않음
* 안전근로협의체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시설 개선 등 건의사항을 원청업체에 전달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상급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