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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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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조항의 의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413, 2019. 8.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 단서조항은 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것에 대한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것인지

【회답】

ㆍ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규정의 의미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보호구 미착용 상태에서의 작업이나 불완전한 작업행동에 대하여 도급인으로서의 산재예방의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으로,
-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보호구 착용을 지시할 수 없다거나, 불완전한 작업행동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는 아님
* 단서규정은 보호구 착용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의무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관계수급인이 부담토록 하는 규정임
- 오히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산안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인에게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조치할 수 있고,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함(제66조 제1항 및 제2항)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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