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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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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근로협의체 운영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478, 2019. 8.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로공사 업무 특성상 지역별로 공사가 진행되어 본사에서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이 어려운 경우 지역별로 운영할 수 있는지

【회답】

ㆍ 안전근로협의체는 안전관리중점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이면서 사업의 본질적인 업무를 도급에 의하여 수행하는 기관의 도급인인 원청업체가 구성ㆍ운영 대상으로,
- 해당 도급사업의 특성상 지역단위의 업무수행으로 본사차원의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이 어렵다면, 지역본부 또는 지사단위의 안전근로협의체에 해당 노ㆍ사대표를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