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의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727, 2019. 10. 3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에서 안전근로협의체를 운영해야 하는지
【회답】
ㆍ ‘안전근로협의체’는 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ㆍ운영시 당해 사업장 내의 사업의 일부를 도급받은 업체를 포함하여 확대 운영하는 협의체로,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체에는 적용되지 않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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