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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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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06, 2020. 5. 1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도급인은 같은 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동 안전ㆍ보건 점검의 경우 도급인은 도급계약 기간과 별개로 점검 당일 진행 중인 모든 작업에 대하여 점검을 하여야 함
* 일시ㆍ간헐적 도급의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구성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장 간 연락방법 등 향후 수행될 혼재작업 등으로 발생할 위험 방지를 위해 협의하는 제도로, 현재 진행중인 작업의 위험성에 대해 점검하는 ’합동안전ㆍ보건점검‘과는 입법 취지가 다름
- 다만, 관계수급인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는 점검 당일 작업이 있는 경우에 자신의 작업장소에 대하여만 점검을 하면 되도록 운영지침을 마련ㆍ시행하고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