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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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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스의 밀폐공간 해당여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2559, 2020. 6.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5호에 의거하여 밀폐공간의 대상에 강박스가 해당되는지
2.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54조제2호에 명시된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이 해당되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강박스가 밀폐공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곤란하나
- 강박스 내로 빗물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라면 얼마만큼의 양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있었느냐에 따라 위험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8의 밀폐공간 중 4호의 ‘빗물ㆍ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ㆍ암거ㆍ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밀폐공간으로 분류하여 강박스 내부로 들어가기 전 충분히 강제환기를 하고, 산소 등 가스농도를 측정해야 할 것임
- 이 밖에, 강박스 내부에서 보수, 보강 등을 위해 용접작업을 할 때에는, 용접용 가스(아세틸렌, LPG 등) 사용, 용접 과정에서 다량의 유해가스(일산화탄소 등)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밀폐공간으로 분류하여 환기, 산소 등 가스 측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 질의 2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54조제2호에 따른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는 다양한 작업들이 포함될 수 있음
- 동 조항은 작업하는 장소가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어떠한 작업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음
- 따라서,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안전진단이나 정밀안전점검도 「산업안전 보건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시작 전에 안전ㆍ보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작업에 해당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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