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대행의 정확한 범위
【질의요지】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변경)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운영(합동점검, 순회점검 포함) 제외 대상 中 “안전ㆍ보건관리대행” 관련
- “안전ㆍ보건관리대행”의 범위가 법 제21조에서 말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작업환경측정, 음용수 측정분석, 석면측정 등 법적 업무 수행을 위한 측정업체 등도 “안전ㆍ보건관리대행”에 포함되는지
- 안전 및 보건 관련 外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에서의 법적 오염 물질 측정 대행 업체(자가측정) 등도 순회점검 제외 대상인지
【회답】
ㆍ 도급 시 산재예방 업무지침 상 “안전ㆍ보건관리대행”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조치 등을 위탁한 경우로 도급인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교육, 지도, 관리 등을 수행하는 경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작업환경측정, 음용수 측정분석, 석면측정 등의 업무는 ‘안전ㆍ보건관리 대행’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기환경보건법, 물환경보전법 등에서 법적 오염물질 측정하는 대행업체(자가측정)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