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층적 하도급 관계의 안전보건조치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95, 2021. 3.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장(A업체) 내 상주하는 수급업체(B업체)가 재하도급하여 재수급업체(C업체)도 함께 사업장 내 상주하여 업무를 하고 있음(A업체와 C업체는 직접적인 계약관계는 아님) - B업체의 경우 C업체를 관리하는 업무(주 작업은 사무/회계 등)이며 C업체의 경우 제품 포장, 차량을 통해 외부 반출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
-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한 협의체 운영,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 점검, 순회점검, 기타 안전.보건 정보 제공 등 위 사항에 대한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등을 이행하여야 함
- 이때,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하므로, 귀 질의 상 A업체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B업체의 근로자와 C업체의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의 이행의무는 A업체 사업주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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