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감리 용역의 도급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456, 2021. 3. 2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당사(발주처)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전력구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을 시행하고 있음, 주 1회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하는 용역인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대상에 해당되는지
- 감리용역이 관리하는 대상 공사가 중지 시 당사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최소배치(1인)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에도 산안법 제64조 모든 항목을 시행하여야 하는지
【회답】
ㆍ 귀 질의 내용 상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리용역의 경우 귀사(발주처)에서 공사의 품질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업체에게 용역을 맡긴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발주한 공사가 중지되어 있더라도 귀사가 위탁한 업무 기준에 따라 1명 이상의 감리업체 근로자가 현장에 배치되어 현장 감시업무 등을 수행한다면 법 제64조에서 규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모두 이행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