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msds 작성 및 도급인 책임 관련
【질의요지】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제조업체로부터 화학물질을 구매하여 사외 협력사에 유상사급으로 공급하고 있음, 화학물질은 당사로 들어오지 않고 화학물질 제조사에서 사외 협력사로 직공급하고 있으며, 사외 협력사는 화학물질을 가공하여 비 화학물질 자재를 만들어서 당사에 최종 납품을 하고 있음
- 화학물질을 제조사에 사외 협력사에 직공급하고 있는 경우 사외 협력사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은 누가 해야 하는지
- 저희 사업장에서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및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 저희 사업장에서 사외 협력사에게 장소 및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나 화학물질 유상사급으로 제공하는 경우 지배관리 적용이 되어 도급업체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지
- 사외 협력사에 장소는 제공하지 않으나 취급 시설을 대여하고 화학물질 유상사급으로 제공하는 경우 도급업체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있는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유상사급의 경우 귀사가 사외 협력사에 화학물질의 소유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귀사는 사외 협력사에 해당 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화학물질 제조사는 사외 협력사에 화학물질을 제공한 것이므로 제조사 또한 사외 협력사에 해당 물질의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의무는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자에게 있으므로 귀사가 화학물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함
ㆍ 귀 질의 상 도급인이 사업장 외부에 있는 수급인(협력업체)과 자재 제작 및 납품 등에 대한 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①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 또는 생산에 필요한 설비 등을 지정하거나 제공하고, ② 수급인의 작업에 대해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등 지배ㆍ관리하며, ③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가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화재ㆍ폭발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 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 제품 제작에 필요한 화학물질을 제공한 사실만으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여부를 판단하지 않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