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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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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1, 2021. 6.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사(A)는 5년에 한 번씩 고객의 집(건축물)을 방문하여, 가스계량기 교체를 진행, 가스계량기는 고객 건물의 실내 또는 실외 외벽에 설치되어 있음
* 가스계량기는 법률에 의해 5년 마다 교체, 교체 업무는 당사가 직접 실시하거나 작업 일부를 C사와 계약을 맺어 위탁을 주고 있음
- 가스계량기가 고객 소유의 집안의 실내에 설치되어 있을 시, 가스계량기 교체작업을 하는 경우 그 고객의 집안의 실내를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 가스계량기가 고객 소유 건물의 실외에 설치되어 있을 시, 가스계량기 교체작업을 하는 경우 그 고객 소유 건물의 외벽(가스계량기 교체 하는 장소)을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 1), 2)에서 낙상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요양신청서 접수 및 산업재해조사표를 접수하고 있으나 실제로 당사가 고객의 건물(실내, 실외)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그 장소 마다의 지배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궁금
- 가스계량기 교체 업무를 C사에게 도급을 주고, C사의 직원이 재해를 당한 경우 산업재해 신고에 대한 의무를 당사(A)가 지는지, C사가 지게 되는지, 이 경우 A사가 C사의 재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 A사와 C사가 고객의 집 실내외에 있는 가스계량기 교체에 대한 계약을 맺은 경우, C사는 사유지인 고객의 집에 가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업장에 대한 지배관리 의무가 A사에게 있는지?
- A사와 C사의 관계는 사내 도급으로 볼 수 있는지 사외 도급으로 볼 수 있는지, 사내 도급 및 사외 도급에 따라 산안법 제64조의 작업장 순회점검 및 협의체 운영의 의무가 달라질 수 있는지
- 가스계량기 교체 업무를 도급을 준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 산안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협의체를 구성, 작업장 순회점검을 하여야 함 C사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 볼 수 있다면 고객의 사유지에서 작업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작업장 순회점검을 고객의 집안에 일일이 찾아가서 실시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고 1회/월 기록을 관리해야 하는지? (현재 협의체 운영은 사무실에서 1회/월 하고 있으나, 고객의 집안(작업장)에 들어가서 위해요인 파악 등 실제로 합동 점검은 할 수 없음)

【회답】

ㆍ 귀 질의 상 A사의 소속 근로자가 고객의 집 내ㆍ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계량기 교체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A사 사업주는 이에 대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귀 질의 상 A사가 고객의 집 내ㆍ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계량기 교체업무의 일부를 C사에게 위탁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가스계량기가 고객 소유의 집에 설치되어 있어 교체작업을 위한 출입 및 교체작업 진행 가능 여부 등을 고객(집주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면 작업 수행이 가능하지 않는 등 작업 장소가 고객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면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로 보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C사의 근로자가 가스계량기 교체작업 중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제5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는 C사의 사업주에게 있으며, - 도급을 주는 가스계량기 교체 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한다면 A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다른 문화재수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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