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발굴공사 안전관리
【질의요지】
1.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의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해당 여부
2. 발굴조사 대가 산출 시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후정산 관련
3. 안전사고 발생 시의 산업재해처리 관련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용역, 위탁 등계약의 명칭에 관계 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으로 보고 있으며,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함
ㆍ 귀 질의와 같이 도로의 신설 등 업무 추진과정에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어 귀 공사가 「매장문화재법」 제11조에 따라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허가를 받고 발굴조사에 관한 업무를 전문조사기관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한 경우
- 귀 공사는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로서 ‘문화재 발굴조사’라는 귀 공사의 업무를 타인(전문조사기관)에 맡긴 것으로 판단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되며, 도급인인 귀 공사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수급업체(전문조사기관) 근로자에 대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문화재 발굴조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 각목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않을 경우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사항(산안법 제67조, 제68조 등)은 적용되지 않음
2. 질의 2 관련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제3조에 따라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에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음.
- 또한 동법 제2조(정의)제11호에서 건설공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에는「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가 포함됨
ㆍ 따라서 귀 질의의 발굴공사가 동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에 포함되고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에 해당된다면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함
3. 질의 3 관련
ㆍ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사업은 고용노동부 고시 「202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9.기타의 사업 중 연구 및 개발사업(90703)에 속함
- 귀 질의의 경우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위 해당 업종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가입자가 되며, 해당 사업 중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보험급여 신청은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을 보험가입자로 하여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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