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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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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1, 2021. 6.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청사에서 하청사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에 대해 시정지시와 조치지시를 할 수 있는지
- 원청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지침이 하청사에 갑질이 되는지 궁금함
- 원청사에서 하청사에 선임된 현장대리인의 현장 상주요구가 갑질이 되는지
- 추락단부, 낙하물 위험의 긴급발생으로 인한 안전조치 등을 원청사는 하청사에 요구할 수 없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ㆍ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할 경우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함
- 다만, 수급업체 현장대리인의 현장 상주 여부와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장대리인의 상주 의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급업체의 안전관리 능력, 현장 안전조치 상황 등을 바탕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간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