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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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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이후 하도급 계약 연장에 따른 산안법 적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940, 2021. 6.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공사개요) '21.4월 목적물 준공 완료
준공 후 잔여공사를 위해 하도급 계약 '21.6.30까지 연장
발주자와의 변경계약 없이 공사 중
- 발주처와 원도급 계약의 연장없이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연장이 가능한지
- 위 질의 1이 가능하다면 원청의 교육, 점검 등이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하도급 계약서 상의 공사기간의 연장을 근거로 원도급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로 계속 유효한지
- 질의 2가 유효하다면 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을 목적물 준공 및 원도급계약서의 공사기간과 관계없이 선임을 유지해야 하는지
- 현 시점에서 산업재해발생 시 원청사의 산업재해건수 인정 및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위반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발주처와 원도급 계약의 연장없이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연장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계약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짐
2. 질의 2 관련
ㆍ 질의 1의 가능여부와 관계 없이 귀 질의와 같이 하도급 업체와 연장계약을 하고 하도급 업체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면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질의 3 관련
ㆍ 원도급계약서의 공사시간이 연장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사가 연장되었다면 해당 기간동안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4. 질의 4 관련
ㆍ 귀 질의의 원청사의 산업재해건수 인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원청의 사고사망자수로 포함될 것으로 보여지고
- 잔여 공사 중 원청업체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