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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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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 환경오염정화사업”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855, 2008. 6. 1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농촌공사에서는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정화사업” 수행을 위하여 ○○부 시설본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기간은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오염정화에 대한 이행완료 승인시까지”로 정하고, 사업시행기본계획 수립시 사업기간을 “최대 40개월”로 명시한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관련근거
-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12조제5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제3호 ’06.6.30.부터 2년간 연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A를 특정사업(상기 “반환미군기지환경오염정화사업”)에 투입,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A의 계약상황 : 최초계약(’06.6.30.~’06.12.31.), 1차갱신(’07.1.1.~’07.12.31.), 2차갱신(’08.1.1.~’08.5.31.)

【회답】

귀 질의와 같이 △△기지 환경오염정화사업과 관련하여 국방부 국방시설본부와 협약 체결 시 사업기간을 ‘지자체 환경오염정화에 대한 이행완료 승인시까지’로 정하고, 사업시행기본계획 수립 시 사업기간을 ‘최대 40개월’로 명시한 경우에,
-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을 ‘지자체의 환경오염정화에 대한 이행완료 승인 시 근로계약이 종료됨’으로 정한다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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