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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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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위험작업 조정의무 의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6, 2021. 6.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안법 제64조제1항제7,8호 신설(도급인의 혼재작업 확인/조정 의무 부여) 조항에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작업이 같은 장소에서 실시될 경우, 도급인은 작업시기/내용, 안전보건 조치 등을 확인하고 작업혼재로 인하여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시기, 내용 등을 조정해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음
-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한다는 의미가 도급인의 직영공사와 관계수급인 (하도급사)의 작업이 동일 장소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 맞다면, 현재 도급인의 직영공사가 있는 현장이라도, 직영공사, 관계수급인 공사에 상관없이 안전사고는 모두 도급인의 총괄 귀책인데 법에서 의미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 분리발주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다수 시공사의 공사일정, 위험작업 조정 등을 위한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토록한 시행령이 적용 중에 있는데(총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안전보건조정자 1명) 이 시행령과 상기의 도급인/관계수급인 작업 조정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
- 특히 도급인 및 다수의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혼재하여 다양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 작업과 관계수급인의 작업, 관계수급인끼리의 작업 간 위험요인이 결합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규정을 신설하여 모든 작업을 총괄ㆍ관리하는 도급인으로 하여금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및 안전ㆍ보건조치 등을 확인하고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사고발생 위험의 우려가 있으면 작업시기ㆍ내용 등을 조정하도록 의무를 구체화한 것임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 제도는 건설공사발주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 둘 이상의 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한 경우 분리하여 발주한 각 공사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산재예방 조치의무를 부여한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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