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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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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자재 구매 용역 도급인 책임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6, 2021. 6.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발주처에서 레미콘 자재구매용역을 직접 발주하여 현장에 공급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도급인(발주처)-수급인(레미콘 업체) 관계에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수급인의 경우 본 현장 공사구역 밖에서 제3자의 토지를 임대하여 수급인 소유의 공장(레미콘 배치플랜트)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

【회답】

ㆍ 귀 질의 상 건설공사발주자가 발주한 건설공사에 레미콘을 직접 공급하기 위하여 레미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레미콘업체는 생산된 레미콘을 지정된 건설현장으로 운반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한다고 보야야 하며,
- 레미콘 공급을 의뢰한 도급인이 레미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공사현장 인근의 특정 장소를 지정하거나 제공하고 해당 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이 산재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장소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 수급인이 레미콘의 품질 확보, 물류비용 절감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현장 인근의 부지를 임대하여 배치플랜트 설치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다면 배치플랜트 설치ㆍ생산 장소를 도급인이 산재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공사현장으로 이송한 레미콘을 타설하는 작업에 레미콘 업체 근로자가 참여하는 등 수급인의 근로자가 공사현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해당 작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산재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