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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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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 순회점검 실시 주기 사업종류 판단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6, 2021. 6.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급인 A는 수급인 B에 건물관리, 청소, 식당운영을 도급을 주고 있음, 도급인 A의 업종은 제조업이며, 수급인 B는 서비스업임
- 도급인 A가 제조와 관련이 없는 건물관리, 청소, 식당운영만을 도급을 주었을 때, 도급인 A는 작업장의 수급인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도급인의 업종인 제조업을 기준으로 2일 1회 이상하여야 하는지, 수급인의 업종인 서비스업을 기준으로 1주일에 1회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회답】

ㆍ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의 사업을 기준으로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광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은 2일에 1회 이상, 그 외 사업은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귀 질의 상 도급인의 업종이 제조업인 경우 건물관리, 청소, 식당 운영에 대해 도급을 주었다면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장에 대하여 2일에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을 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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