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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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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OOOO 검침 자회사 도급인 안전조치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 7.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현재 OOMCS(OO전 자회사)는 OO으로부터 전기사용량을 검침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으로, OO 지사(대부분 행정구역별로 위치)는 각각 1개의 OOMCS 지점에 업무 위탁을 주고 있음
- 전기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는 주로 전기 사용자 소유의 건물 또는 전주에 부설되어 있음
- OOMCS 지점의 일부는 OO 사옥 내에 위치하나, 일부 OOMCS 지점은 OO 사옥 밖에 별도 건물을 자체 임대 또는 매입하여 사용 중으로 대부분의 OOMCS의 지점이 OO 사옥 내에 있는 것은 사무실의 대여일뿐, 업무는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짐 - 자회사 지점(OOMCS)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적용 여부 및 적용 시 OO 사옥 내에 위치한 지점만 해당하는지 또는 사옥 내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자회사 지점이 해당하는지 여부
- 법 제64조에 의거 사업장 순회점검 시 OOMCS 사옥 또는 사무실을 순회점검해야 하는지, 아니면 검침하는 현장을 순회점검 해야 하는지 여부 - 1)의 질문에서 사옥 내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될 경우, OOMCS 지점의 사옥이 원거리에 있는 상황에도(예 : OO-광주, OOMCS-목포) 매주 목포까지 사업장 순회점검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ㆍ 귀 질의 상 OO이 전기사용량을 검침하는 업무를 OOMCS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OOMCS는 위탁받은 전기사용량 검침을 위한 업무(현장에서의 검침 업무, 사무실에서의 행정업무 등)를 수행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 OOMCS 사무실이 OO 사옥 내에 있거나 전기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한 계량기가 OO에서 관리하는 전주에 설치되어 있는 등 수급인(OOMCS)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지배ㆍ관리하는 위험장소 포함)에서 행정업무, 검침업무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면 도급인(OO)은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장소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산재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OOMCS 사무실이 한전 사업장 밖에 있어 독립적으로 운영되거나, 계량기가 전기 사용자 소유의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등 검침 작업을 위한 출입 및 검침 가능 여부 등을 건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면 작업 수행이 가능하지 않는 등 작업장소가 건물 소유주 등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면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로 보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수급업체 사옥이 도급업체 사업장 밖에 있더라도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지배ㆍ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장소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이 산재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면, 수급인 사업장과의 거리와는 무관하게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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