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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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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지에 파견하기 위해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선발되는 월동연구대가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263, 2008. 8.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과학기지의 기능 유지 및 연구활동을 위하여 매년 공개채용 절차를 걸쳐 선발되는 월동연구대가 ○○과학기지에서 1년단위로 근무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월동연구대 업무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연구소에서는 ○○과학기지 준공(1988년)이후 매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월동 연구대를 모집하여 1년 정도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전원 귀국 조치하여 해마다 새로운 인원이 투입되어 월동연구대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월동연구대라는 계속적 사업에 매년 새로운 인원을 투입하여 그 해에 채용된 인원이 월동연구대로 근무하는 것으로서 이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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