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탁 시 도급 여부
【질의요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p128)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 등으로 해석하고 “도급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공공임대사업자(국가, 지자체, OO공사 등)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회답】
ㆍ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여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아파트 관리 등 계속적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로 볼 수 있으며,
- 공동주택 관리에 수반되는 업무(경비, 미화 등)를 타 업체에 위탁한 경우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보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으로 보아야 하며, -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아파트 관리 등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로 볼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대사업자는 공동주택 관리법 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이므로 공동주택 임대업을 하는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였다면 임대사업자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도급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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