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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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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에게 시설, 설비를 대여한 경우 도급 책임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 7.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도급인(A회사)이 B회사에게 설비를 무상으로 대여하면서, 실질적인 소유권을 제외한 해당 설비에 대한 모든 권한이 B사에 있음을 계약서 상 명시하고(시설ㆍ설비 및 장비에 대한 시설변경 및 안전장치 설치ㆍ해체를 수급인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모두 가능), 실제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경우, 도급인 (A회사)은 최소한의 법적 안전점검 등 소유자로서의 점검만 진행한다면, 도급인(A)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지
ㆍ도급인(A회사)이 수급인(C회사)에게 설비를 대여하면서, A회사에서 대여한 해당 설비의 안전조치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가 아닌, 수급인(C회사) 임직원의 보호구 미착용 혹은 작업기준 미준수로 발생한 사고는 도급인(A회사)의 안전보건조치책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은데, 검토 문의 드림
ㆍ파견법상 도급인 업체는 수급인 업체 근로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산안법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의 의무에는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볼 때,
- 해당 설비의 안전상의 문제가 아닌, 수급인(C회사) 임직원의 보호구 미착용 혹은 SOP 미준수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까지 단순히 설비를 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도급인 (A회사)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음, 설비만 임대한 경우, 해당 설비의 안전상의 문제가 아닌, 수급인(C회사) 임직원의 보호구 미착용 혹은 SOP미준수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도급인 (A회사)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지

【회답】

ㆍ 귀 질의 상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라면, 도급인이 대여한 설비에 대해 수급인이 변경 또는 해체 등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음
- 그러나,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 밖의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대여한 설비를 사용하여 도급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함에 있어 설비 및 장비에 대한 변경, 안전장치 설치ㆍ해체를 수급인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할 수 있는 등 소유권을 제외한 설비에 대한 권한이 수급인에게 있다고 한다면 해당 설비를 사용한 작업을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한다고 보기 곤란할 것이나, - 설비에 대한 변경, 설치 또는 해체, 유지ㆍ보수 등이 도급인의 관리 하에 이루어진다면 도급인이 해당 장소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ㆍ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게 하여야 하는 안전보건조치는 해당 설비의 안전조치 뿐만 아니라 보호구 착용, 작업절차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됨
-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조치의 일환으로 하는 작업상의 지시는 파견법 위반으로 보지 않으며,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설비의 개선이 필요한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직접 개선조치를 하거나 해당 관계수급인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할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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