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여러 사업장의 도급계약을 일괄로 할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 7.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한국OOOO는 전국의 14개 공항 및 교육원 등 18개 사업장에 대해 각각의 안전보건체제 및 안전보건 경영시스템과 도급인의 안전보건 의무조치를 사업장별로 수행하고 있으며, 공항 시설관리 등의 유지보수 업무 일부에 대해 ‘20년부터 출범한 3개 자회사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3개 자회사와 계약은 권역별(중부, 영남, 호남) 대표 사업장(A)에서 일괄 계약 중이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 시 산업재해 예방 의무는 실제 수급인 근로자의 근로지역인 해당 사업장(B)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고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및 작업장 순회점검 등의 안전보건 활동을 하고 있음 * 위탁관리 체제는 각 사업장별(공항)로 운영하던 협력사 체제에서 ‘20년부터 전국 권역별(중부, 영남, 호남) 3개 자회사 체제로 전환
- 전국공항의 사업장 운영 특성에 따라 자회사와 업무위탁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는 사업장(B)과 계약상의 총괄 사업장(A)이 다를 경우가 있는데, 이때 계약 사업장(A) 에게도 안전보건에 관한 도급인의 의무가 있는지
- 안전모를 미착용 중인 자회사 근로자에 대해 보호구 착용을 지시하는 등의 안전수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가 위법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일선 현장의 혼선이 있어 이에 대한 위법소지 여부

【회답】

ㆍ 귀 질의 상 전국의 18개 공항 및 교육원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등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등의 규정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계약의 편의 등을 위해 권역별 복수의 사업장을 대표하여 A 사업장이 수급업체와 일괄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계약내용이 적용되는 사업장(B)의 안전보건총괄 책임자에게 해당 사업장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는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보호구 착용을 지시할 수 없다거나, 불안전한 작업행동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는 아니며,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설비의 개선이 필요한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도급인이 직접 개선조치를 하거나 해당 관계수급인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할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