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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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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사업장 밖의 수급인에게 시설·설비를 대여한 경우 도급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3, 2021. 8.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급인 (A회사)이 수급인(C회사)는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고 각각 별개의 독립된 회사임, 심지어 A회사 직원은 C회사에서 상주하여 근무하고 있지도 않고 대여 설비는 C회사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고 가정(즉, 절반이나 대부분의 설비가 아닌 ‘일부’ 설비) * 단지,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에 있으며, 도급인 (A회사)의 설비를 수급인(C회사)의 사업장에 임대하였고, 해당 설비에 대해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였을 뿐임
- 이러한 상황에서도 고용노동부 본부의 답변에 의하면 A회사가 지배관리하고 있는 장소에 해당하여 해당 설비의 안전조치 뿐만 아니라 보호구 착용, 작업절차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사항도 안전보건조치의무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현황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지
- 설비에 대한 직접적인 안전조치 미흡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라면 A회사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으나 수급인(C회사) 임직원의 보호구 미착용 혹은 SOP미준수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까지 단순히 설비를 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도급인 (A회사)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 산안법 제63조에서도 도급인의 의무에는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볼 때, A회사에서 대여한 해당 설비의 안전조치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에 한정하여 A회사의 안전보건조치의무사항 위반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지

【회답】

ㆍ 귀 질의 상 수급인 사업장이 도급인 사업장 외에 있더라도 도급인이 대여한 설비를 사용하여 도급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급인 근로자가 수행함에 있어 설비에 대한 변경, 설치 또는 해체, 유지ㆍ보수 등이 도급인의 관리 하에 이루어진다면 도급인이 해당 장소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ㆍ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도급인 사업장과 수급인 사업장 간의 거리, 도급인 소속 직원의 수급인 사업장 상주 근무 여부와는 관계 없이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은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하고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관계수급인이 작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도급인이 대여한 설비를 사용하여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가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한 장소에 해당한다면 해당 설비에 의한 위험뿐만 아니라 보호구 미착용 등 불량한 작업 방법으로 인한 위험방지 조치도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협의체 구성ㆍ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등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수급인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주시길 당부드림
* 수급업체에 도급업체 직원이 상주 근무하지 않는 경우 출장, 안전관리전문기관을 통한 업무 위탁 등의 방법으로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장 순회점검 등 실시
- 다만 도급인이 대여한 설비가 아닌 수급인 소유의 설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로서 해당 설비를 사용한 작업에 대해 관리ㆍ감독 등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지 않는다면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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