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업무’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
【질의요지】
(질의 1) 지방자치단체에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원녹지의 확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 예외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2) 공원녹지과의 업무특성상 날씨가 추운시기에는 기간제근로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고, 하절기에는 기간제근로자가 많이 필요함에 따라 동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를 약 8~9개월 정도 사용후 사역이 끝나면 전원 퇴직(9개월 이상 사역 불가)하는 상황에서 전년도에 사용한 동일한 기간제가 다음연도에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선발되어 다시 8~9개월간 근로하는 등 3회차까지 사용할 경우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
【회답】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통상 “공원녹지업무”의 경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원녹지의 확충 및 관리 등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귀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날씨 등의 사정으로 동 ㆍ 하절기별 업무량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수의 적고 많음이 있을 뿐이고, 기간제근로자를 1년에 8~9개월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채용시기만을 달리하여 매년 1.1.~12.31.까지 사이 기간제근로자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연중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봄이 타당하여 동 사업(업무)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짐.
매년 일정기간의 단절을 거쳐 근로계약이 반복된 경우에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 ㆍ 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기간제법」의 제정 취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 귀 질의내용처럼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8~9개월로 정하면서,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결과 동일한 근로자가 다음연도에 다시 선발되어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개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당사자가 재계약 또는 계속근로를 당연히 기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8~9개월)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고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각각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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