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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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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위를 노사동수가 아닌 상태로 개최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42, 2021. 2.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동수(사용자위원 6명, 근로자위원 6명)로 구성하였으나, 위원장이 불참(사용자위원 1인에게 위원장 자격을 위임)하여 노사동수가 아닌 상태(사용자위원 5명, 근로자위원 6명)로 개최하였을 경우, 법 제24조제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ㆍ운영되어야 하며, -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즉,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은 노사동수로 할 것을 요건으로 하나, 회의 개최 및 출석은 노사동수로 할 것을 요하지 않음
- 한편, 법 제24조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지 않은 경우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ㆍ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나, 다만 개최한 회의의 출석 인원이 노사동수가 아닌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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