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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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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감독관 안전보건조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28, 2021. 12.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선박품 발주 이후부터 인도되기까지 전반적인 부분을 관리감독하는 선주감독관이 선박품을 발주받아 제조하는 사업장 내에 상주하여 감독을 하는 경우, 선주감독관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실시 주체는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함
- 선주감독관의 경우, 발주처에서 필요에 따라 발주를 받은 사업장에 상주하게 하여 감독을 하는 자로 발주받아 제조하는 사업장 직원이 아니며, 용역 등 계약에 따른 도급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선주감독관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실시 주체는 누가 되는 것인지
(발주처인지 아니면 발주를 받은 사업장인지)
- 만약, 발주를 받은 사업장에서 선주감독관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한다면 법적 근거와 지원해야 할 안전보건조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발주를 받은 사업장이 아닌 발주처가 선주감독관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이행 의무가 있는 경우 선주감독관이 발주를 받은 사업장에서 감독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ㆍ 선주감독관이 발주처의 근로자라면, 발주처는 선주감독관의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제39조 등에 따라 선주감독관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ㆍ보건조치를 해야 함
- 한편, 선주감독관이 발주처의 수급인인 경우, 발주처는 선주감독관의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제64조 등에 따라 안전ㆍ보건조치를 해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