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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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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 내 편의시설(카페, 택배위탁 등) 협의체 구성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28, 2021. 12.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사업장 내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카페 운영을 하고 있음
- 도급계약을 별도로 하지 않고, 사내 복지를 위해 사옥 내 카페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업체에서 운영 중에 있음
- 도급계약서를 맺거나 별도로 수익에 일부를 임대인이 청구하지는 않는 구조임 위와 같다면 도급사업으로 봐야할지 봐야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지 ㆍ일반택배, 우체국택배 등 사업장내 포장된 물품을 단순 수거하여 택배 배송시 도급협의체를 운영해야 되는지, 작업장 순회점검 시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데 생략해도 되는지
ㆍ인력파견업체에서 인력을 공급하고 사용자 측인 당사에서 파견법에 따라 정규직과 동일하게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고 있는 경우 파견업체와 도급협의체 구성을 할 필요가 있는지

【회답】

ㆍ 도급인에 업무에 해당할 경우 사업목적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도급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귀 질의 상 사업주가 제품의 배송업무를 택배사에 위탁하거나 사내 복지를 위해 소속 근로자들이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카페의 운영을 위탁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으로 보아,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ㆍ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기계장치, 전기ㆍ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ㆍ일상적인 정비ㆍ유지ㆍ보수 등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경비ㆍ조경ㆍ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ㆍ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 다만, 택배사를 통한 제품의 배송 위탁과 관련하여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제품의 상하차 작업 외 사업장 외부(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운송작업에 대해서는 도급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근로자파견을 받아 사용하는 파견계약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파견업체와는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