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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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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리프트의 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482, 2017. 11.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pdf

【질의요지】

건설용 리프트 자동운행장치(호출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답】

ㆍ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 ‘17-08호, ’17.2.7) 제7조제1항제2호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시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 귀 질의의 “자동운행장치”가 리프트 탑승근로자가 설비의 문을 임의로 개폐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만을 위해 설치되었다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설치비, 해체비, 유지보수비, 보험료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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