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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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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5개년 계획”에 따라 5년간 한시적으로 “도서관운영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975, 2008. 10.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시 거주 학생들의 외지 진학 및 전학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교육지원 5개년 계획(2007.3월~2011.3월)”을 수립 ㆍ 추진 중에 있으며, 동 계획의 하나로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통한 학생들의 독서지도 사업을 위해 도서관운영 보조금(교육기관보조금)을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동 예산으로 각급 학교에서 채용한 1년단위 기간제 근로자(도서관 사서보조원)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귀 질의의 “교육지원 5개년 계획(2007.3월~2011.3월)”이 △△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서, 세부추진사업의 하나인 “학교도서관 운영사업”이 시(市) 보조금 지원을 통해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라면, 동 사업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