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건설공사 발주자 책임 관련 법령 해석 질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927, 2020. 7.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pdf

【질의요지】

□ 질의 배경
· 2020. 4. 29. 발생한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수사과정에서 발주자인 ㈜한익스프레스 및 도급인(원청)인 ㈜건우에 대한 관련법 적용 가능 여부 검토 필요
※ 이천 화재사고 현장은 2019. 4월 실 착공함
□ 문제점
· 해당 조문에 대한 해석이 불명확하여 자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해당 조항에 대한 판례나 행정해석이 축적되어 있지 않아 담당 검사 및 담당감독관이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어려움 발생
※ 2020. 6. 9. 주간동아 기사에서 모 교수가 “2013년 여수 대림산업 공장 사고에서 법원이 발주사에 산안법 위반 책임을 물은 사례가 있다”라고 언급하여 우리 지청에서 별도 확인해본 바, 당시 대림산업은 원청이자 발주자의 지위에 있었으며 소속 근로자도 부상을 당하여 (구)산안법 제23조를 적용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1. 사고 현장은 2019. 2. 28.에 발주자인 ㈜한익스프레스와 원청 ㈜건우 간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이 경우 산안법상 발주자 책임 법령은 구법 제29조제8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법 제69조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구법 제29조제8항에 명시된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의 범위는?
3. 발주자외 도급인(원청), 수급인(이후 여러 단계의 도급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마지막 단계의 하수급인은 제외) 모두 포함하며, 이 때 불법하도급 여부는 고려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원도급(원청, 아래 도식②에 해당)만 있을 경우에는
- 발주자(①)가 그 지위에 있고, 원청이 이를 다시 여러 단계를 거쳐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에는 하도급사(재하청, ④에 해당) 기준에서 보면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의 범위는 발주자(①), 원청(②), 하청(③)이 됨(④는 별도 도급을 하지 않았으므로 비해당)
img146668435
- 이 경우, 공기단축 금지에 대한 책임은 발주자(①), 원청(②), 하청(③)이 모두 연대하여 지는 것인지, 아니면 공기단축 행위가 확인되는 일부에 대해서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4. 구법 제29조제8항제1호(개정법 제69조제1항)의‘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회답】

1. 질의 1 관련
공기단축 행위가 개정법 시행일(’20.1.16.)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범죄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개정법 제69조를 적용하여야 함
2. 질의 2 관련
ㆍ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8항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란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공법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발주자와 원청 시공자를 말하며,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로 적시한 것임
3. 질의 3 관련
· 발주자외 도급인(원청), 수급인(이후 여러 단계의 도급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마지막 단계의 하수급인은 제외) 모두 포함하며, 이 때 불법하도급 여부를 고려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위반과 관련하여 발주자와 원청 건설사가 공모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이때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하였다는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
4. 질의 4 관련
ㆍ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제1항(구법 제29조제8항제1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정당한 사유없이 단축함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보다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 공사 중 공정계획의 변경이나 시공방법의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의 공사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 이러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산정된 공사기간이 기존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보다 단축되었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 다만,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원가절감, 조기준공 등을 이유로 무리한 공기단축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적정여부 검토 및 필요한 조치가 없어서 위험한 작업환경을 초래하였다면 법 위반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공사기간 단축이 이루어진 경위, 적정성 판단 여부, 공기단축 시 공정·공법변경과 그에 따른 인적·물적지원 및 필요한 조치 여부, 무리한 작업강행으로 작업환경 위험성 증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