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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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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센터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건설공사발주자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1, 2021. 1.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사는 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로, 전국에 100여개의 통일화된 서비스센터를 구축ㆍ운영 중이며 매년 30~40건 정도의 서비스센터 이전 및 리뉴얼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 대행업체에 위탁
<위탁 업무 범위>
- 서비스센터 인테리어, 집기에 대한 차별화된 디자인 기획 및 설계
- 결정된 디자인 안을 현물로 직접 제작, 제작 작업에 대한 검수 및 감리, CAD Lay-out 진행
- 디자인 제작물의 현장에서 직접 설치, 시공을 하거나 현장 설치, 시공에 대한 검수 및 감리
- 설계도서를 기초로 시공 도면과 공정표 작성, 공사 견적 산출 및 검증
- 공사완료 후 제작, 설치된 결과물에 대한 검수 및 감리와 안전한 유지 관리
- 기타 위 사항과 관련된 제반 대행 업무 수행 한편, 공사 대행 업체는 당사로부터 위탁 받은 공사 업무를 인테리어 시공 업체에 다시 도급하고 있으며, 당사는 서비스센터 공사 업무 진행을 위해 특정 부서 내 담당자를 선정하여 이를 관리, 서비스센터 운영에 적합한 표준화된 디자인 매뉴얼과 기준을 마련하여 대행사로 하여금 준수토록 하고 있음. 공사진행 단계별로 당사가 수행하는 공사 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공사 요청: 공사 필요성에 대한 사전 배경 검토 및 센터의 의견 수렴
② 공사 범위 설정: 공사에 대한 타당성 및 공사 범위 검토
③ Lay-out 도면: 공사 범위를 기준으로 Lay-out 도면 작업
④ 예상 투자비 산출: 현장 실사를 통한 물량산출 및 시장단가에 의한 예상 견적서 작성
⑤ 물량 확정: 견적업체 대상 현장 설명회를 통한 변경 물량 최종 확정
⑥ 견적 및 Bidding: 참여 대행사에 대한 Bidding(최저가 견적) 및 업체선정
⑦ 내부 품의 진행: 이전, 리뉴얼 공사 투자 품의
⑧ 대행사와 공사 대행 계약 체결: 인테리어 공사 대행 계약서 작성
⑨ 대행사를 통한 인테리어 공사 진행
- 대행사는 공사 내용을 숙지하고 추가되는 사항은 반드시 담당자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공사 담당자는 시방에 의한 안전 시공을 위해 2회(공사 관리 부서, 안전관리 부서 담당자 각 1회) 이상 현장 방문하여 관리 진행 ⑩ 공사 검수
- 공사 담당자(안전관리 부서 담당자 포함)는 대행사 담당자와 동석하여 현장 실측을 통한 물량 정산
- 매뉴얼 오적용 및 하자 발생 또는 우려되는 사항은 체크하여 보수 실시
⑪ 공사 완료 품의
- 비용 정산 전 항목별 체크리스트 확인 후 완료 품의 진행
⑫ 비용 정산
- 검수가 완료된 건에 한하여 정산 실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서비스센터 공사를 대행사에 위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인지 도급인인지

【회답】

ㆍ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도급을 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한다면 도급인 책임을, 그렇지 않다면 건설공사발주자의 책임을 지게 됨
- 귀 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센터의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 대행업체에 위탁한 경우, 귀 사가 해당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않는다면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되나,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한다면 도급인에 해당되며,
-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지 여부는 해당 건설공사가 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인지, 상시적으로 발생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부서 등 조직을 갖췄는지, 예측가능한 업무인지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귀 질의를 통해 귀 사의 서비스센터 인테리어 공사가 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인지 여부는 확인이 곤란하나, 매년 30∼40건 가량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업무로 보이고, 서비스센터 공사 업무 진행을 위해 특정 부서 내 담당자를 두고 있어 관리하는 부서 등 조직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반드시 담당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귀 사의 공사 담당자가 시방에 의한 시공 확인을 위해 2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는 등 해당 공사를 관리ㆍ감독하고 있어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한다고 판단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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