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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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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설치, 보수 공사 발주자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765, 2021. 2.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상수도, 가스, 지역난방 등 기반시설 사업자(ex: 도시가스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 등)가 공급권역 내 배관 및 관련 설비의 설치ㆍ유지보수 공사를 도급할 때, 해당 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인지 건설공사발주자인지 문의

【회답】

ㆍ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하는 경우 도급을 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한다면 도급인 책임을, 그렇지 않다면 건설공사발주자 책임을 지게 됨
- 이 때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설공사가 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인지, 상시적으로 발생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부서 등 조직을 갖췄는지, 예측가능한 업무인지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만약, 상수도 등 기반시설 사업자가 도급하는 ‘배관 및 관련 설비의 설치ㆍ유지보수 공사’가 사업 운영 등을 위한 필수적인 업무이고, 상시적,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등 예측 가능하며, 동 공사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거나 관리부서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면 동 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