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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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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와 위수탁 계약한 운수사의 지입차주가 특고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510, 2019. 5.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개정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의 경우 시행령 제68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교육 등 안전보건 조치 해당 사항이 없는지?
2. 택배업이 아닌 물류센터와 위수탁 계약된 운수사의 지입차주(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는지?

【회답】

1. 시행령 제68조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안전ㆍ보건조치 등의 의무 이행 여부
ㆍ 지난 1.15.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시행령 제68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시행령 제68조에서는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을 정하고 있으며, 이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ㆍ보건조치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2. 물류센터와 위수탁 계약한 운수사의 지입차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호대상인 특수형태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ㆍ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기 어려워 명확히 답변이 어려우나, 물류센터와 위수탁 계약한 운수사의 지입차주의 경우 시행령 제68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표준 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ㆍ보건조치 등의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