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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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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설립 등에 의해 반복적으로 위수탁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1809, 2009. 11. 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반복적인 위 · 수탁계약을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

【회답】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만일 귀 사업장이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관리위원회와 위 ㆍ 수탁계약 및 협약을 체결하여 개성에 폐수처리장 운영을 한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때 각각 맺은 위 ㆍ 수탁계약 및 협약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도 있을 것이므로 동 계약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고용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당해 위탁계약 또는 협약기간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위 ㆍ 수탁계약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법령 등에 의해 특정 기관만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어 관련 법령이 폐지되지 않는 한 그 기관이 위탁업무를 반복 ㆍ 계속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거나 자회사 등을 설립하여 특정 사업분야를 위탁하게 하는 등 계약의 계속적 유지가 보장되어 있어 사실상 위 ㆍ 수탁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1호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