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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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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자 등이 조치를 해야하는 대상 질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14, 2021. 12.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pdf

【질의요지】

대여자 등이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1] 제25호에서 규정된 사항*은 어떤 것인지
*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기구, 설비 및 건축물 등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에 따라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이동식 크레인 등 24종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21]에 규정하고 있으나,
- 질의하신 [별표 21] 제25호의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기구, 설비 및 건축물 등”은 별도 규정된 사항이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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