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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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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식 작업대 설비 안전인증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302, 2013. 1.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pdf

【질의요지】

생산설비에 고정하여 설치되는 적재하중 300kg인 승강식 작업대 설비가 안전인증 대상인 고소작업대 또는 리프트인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귀하가 질의한 설비는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마스트 승각 작업대로 고소작업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리프트는 적재하중 0.5t이상으로 질의한 적재하중 300kg(0.3t)의 설비는 리프트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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