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안전검사 기관의 인력기준 관련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457, 2013. 2. 1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pdf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기관의 인력기준이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고소작업대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건설안전기사”를 제외되고 이와 관련이 없는 “산업안전기사”를 포함한 불합리한 제도개선 필요
【회답】
·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등은 건설·제조현장 등 모든 업종의 기계·기구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 기계ㆍ기구 등에 대하여는 산업안전기사 시험과목인 기계, 전기, 화학설비의 위험방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점과 건설안전기사는 산업안전기사와 요구되는 지식이 상이한 측면이 많은 사항 등을 감안하여 규정하였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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