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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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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389, 2013. 4.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pdf

【질의요지】

InLine 구성이 A社 컨베이어 2.5미터 + B社 로봇 + C社 컨베이어 2.5미터로 각 조합이 연결되어 3미터 이상의 컨베이어 라인이 완성될 경우 A社와 C社의 컨베이어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지 여부

【회답】

컨베이어(2.5미터), 로봇, 컨베이어(2.5미터)가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로 화물 등을 연속 운반하지 않는 경우 컨베이어(2.5미터)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 아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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