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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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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면제 여부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739, 2013. 5.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pdf

【질의요지】

1㎫(10kgf/㎠)를 초과하는 용기의 경우 고압 가스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안법으로 검사하면 안되는지 또한 갑종 용기를 산안법으로 검사한다면 몇 MPa까지 검사가 가능한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압력용기의 설계압력은 0.2MPa(2kgf/㎠)을 초과하는 압력 용기로써 설계압력의 상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호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검사가 면제되고 있으며, 해당 압력용기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 대상인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됨
※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 제47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면제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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