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받은 제품의 판매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1621, 2013. 7.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pdf
【질의요지】
1. A업체에서 안전인증 받은 조명제품을 납품받은 B업체에서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2. A업체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조명제품의 안전인증 표시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판매자가 판매자 정보(상호 등)을 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은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ㆍ사용 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음
- 다만,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인 경우 A업체에서 안전인증 받은 조명제품을 B업체가 납품받아 판매할 수 있음
2. 질의 2 관련
ㆍ 판매자가 제조자로부터 안전인증 받은 조명제품을 납품받아 판매자 정보(상호 등)를 기입하려는 경우 안전인증의 표시내용(KCs마크, 제조자명, 제조번호 등)이 해당 기계ㆍ기구 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되어 있다면 판매자의 정보를 별도로 기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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