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반용기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1990, 2013. 8.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pdf
【질의요지】
UN인증을 득한 위험물 운반용기에 안전밸브를 설치하는 경우 임의로 개조해야 하는데, 법령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험물 운반용기에 대한 인증제도는 없으므로 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 방재청 방호과) 등 타 부처 관계법령 위반여부에 확인하시기 바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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