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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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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단체를 탈퇴시에도 중앙교섭에 응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497, 2008. 7. 3.]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90402) (고용노동부) 2009년도판 노조법 질의회시 모음집.hwp

【질의요지】

△△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산업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산업사용자는 △△산업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하여 조합과 중앙교섭에 적극 임하도록 한다”고 규정하면서 협약이 만료되는 경우 갱신체결 시까지 그 효력을 지속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연장조항을 두고 있음. 그간 △△산업사용자협의회는 회원사로부터 교섭권 및 체결권을 위임받아 노조와 관행적으로 산별중앙교섭-지역단위의 지부집단교섭-사업장별 지회대각선교섭 순의 단계적으로 교섭을 진행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오고 있음. 위 사용자협의회 회원사인 A사는 △△산업사용자협의회를 임의 탈퇴하여 중앙교섭 및 지부교섭 불참을 선언하고 지회 대각선교섭만 응하겠다는 입장이고, 노동조합은 사용자협의회 탈퇴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이 만료되었으나 자동연장 조항에 따라 계속 효력을 가지므로 중앙교섭 및 지부집단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 경우 사용자가 노조 주장과 같이 중앙교섭 및 지부집단교섭에 불응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개별기업의 사용자가 사용자단체를 탈퇴한 경우, 노조법 제32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단체협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기존협약을 적용받음이 원칙이라 할 것임.
- 그러나, “△△산업사용자는 사용자단체에 가입하여 중앙교섭에 적극 임하도록 한다”는 산별협약의 규정을 그 소속 사용자로 하여금 사용자단체로부터의 탈퇴를 제한하고 반드시 중앙교섭 형식에 응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이는 협약자치의 한계를 벗어나 그 소속 사용자의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개별 사용자가 교섭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와 같은 방식에의 교섭참가를 거부하는 것이라면 이를 부당한 교섭거부로 볼 수는 없을 것임.
2. 아울러, 개별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해태 할 목적으로 하여 의도적으로 사용자단체에의 가입.탈퇴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중앙교섭이 아닌 대각선교섭을 요구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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