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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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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서 정한 공동교섭 방식이 아닌 개별교섭만을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58, 2008. 3. 7.]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90402) (고용노동부) 2009년도판 노조법 질의회시 모음집.hwp

【질의요지】

노사간 체결된 단체협약은 단체교섭의 방식에 대하여 “△△지역새마을금고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은 공동교섭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동 새마을금고에 소속된 일부 사용자가 회사실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동교섭을 거부하고 대각선 교섭만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회답】

1. 노사 당사자가 적법하게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모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인 바, 전국○○노조와 36개의 △△지역의 사용자들이 동종업종의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규율할 목적으로 단체협약을 통하여 “교섭은 공동교섭”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한 경우, 동 협약의 유효기간 중 중대한 사정변경 등으로 해당 협약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는 이를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음.
2. 따라서, 협약 유효기간 중 공동교섭을 진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일부 사용자가 단체협약으로 합의된 교섭방식과는 달리 개별교섭만을 요구하며 교섭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교섭거부·해태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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