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중임의 의미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85, 2008. 11. 17.]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90402) (고용노동부) 2009년도판 노조법 질의회시 모음집.hwp
【질의요지】
노동조합 규약에 “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을 때 연속해서 2번 임원 임기를 마친 사람이 다시 3번째 임원으로 출마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중임이란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개편이 있을 때 거듭 그 자리에 임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노동조합 규약에 “중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1차(회)에 한하여”라고 제한되어 있지 않다면 3번째 임원으로 출마할 수 있다고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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